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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시행규정(EU) 2023/2602

                                                                                                              위원회 시행규정(EU) 2023/2602
유럽 ​​위원회는 우리 회사를 "추가했습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닝보 중리 볼트 제조 유한회사반덤핑 시행규정(EU) 2022/191 부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서에는 중국산 특정 철강 패스너 수입에 39.6%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는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업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TARIC 추가 코드는 "899U"입니다.
저희 공장은 주로 Gr8.8, 10.9, 12.9 제품을 생산합니다. 육각 볼트 DIN931/933, 소켓 나사 DIN912. 스터드 볼트 A193 B7 M10에서 M48까지.
다음 정보는 공식 자료입니다.
유럽연합 기능 조약과 유럽연합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품에 대한 보호에 관한 2016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1036('기본 규정')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특정 철 또는 강철 패스너의 수입에 대해 확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2022년 2월 16일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시행규정(EU) 2022/191('원칙') 및 특히 그 제2조를 고려하여,
반면
1. 시행 중인 조치
(1) 2022년 2월 16일 유럽 위원회('위원회')는 원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PRC')에서 생산되는 특정 철 또는 강철 패스너('관련 제품')의 수입에 대해 확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규정 제정으로 이어진 조사('원규정 조사')에서는 기본규정 제17조에 따라 중국 수출 생산자를 조사하기 위해 샘플링을 적용하였다.
(3) 위원회는 표본으로 선정된 중국 수출 생산자의 해당 제품 수입에 대해 22.1%~48.8%의 개별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습니다.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 수출 생산자에 대해서는 39.6%의 관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 수출 생산자 목록은 원본 규정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중국 기업이 생산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86.5%의 국가 전체 관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4) 원래 규정 제2조에 따라, 해당 규정 제1조(2)는 중국의 신규 수출 생산자가 위원회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 회사에 대한 적절한 가중평균 반덤핑 관세율, 즉 39.6%의 관세율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신규 수출 생산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다.
(a)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사 기간, 즉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원래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연합에 수출하지 않았습니다('조건 1').
(b) 해당 업체는 기존 규정에 따라 부과된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받는 중국 내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조건 2').
(c) 해당 제품을 실제로 연합에 수출했거나 조사 기간 종료 후 상당한 양을 연합에 수출하기로 취소 불가능한 계약상 의무를 체결한 경우('조건 3').
2. 신규 수출 생산자 대우 요청
(5) 2022년 10월 10일, 회사는 닝보 중리 볼트 제조 유한회사 ('Zhongli' 또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새로운 수출 생산자 대우('NEPT')를 부여받아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내 협력 회사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원래 규정 제2조에 명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요청').
(6) 신청인이 원래 규정 제2조에 명시된 NEPT 부여 조건('NEPT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는 먼저 신청인에게 NEPT 조건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요청하는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EU 산업계에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럽 산업용 패스너 협회(EIFI)로 대표되는 EU 산업계는 신청인의 NEPT 조건 준수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후속 제출에서 EIFI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7) 당사자들이 제출한 설문지 답변과 의견을 분석한 후, 위원회는 2023년 3월 14일에 발송된 부족 통지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 및 증빙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2023년 3월 31일에 부족 통지서에 답변했습니다.
(8) 위원회는 신청인과 EIFI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는 것과 병행하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Orbis, Qichacha, Aliyun 및 중국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을 참고하여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와 교차 검증했습니다.
(9)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신청자와 원격 교차 확인(RCC)을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NEPT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3. 요청 분석
(10) EIFI가 제기한 예비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신청자가 거래자가 아니며 신청자가 신청자의 요청에 서명한 사람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1) EIFI는 예비적 쟁점으로 신청인이 무역업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i) 웹사이트 설명에 글로벌 구매자와 중국 생산자를 연결한다고 나와 있고, (ii) 원래 조사에서 수출 생산자를 대표했던 무역 협회인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상공회의소(CCCME)의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EIFI는 NEPT 요청서 서명자가 '영업 관리자'인데, 그러한 사람이 회사를 대신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NEPT 요청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신청인은 위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EIFI가 언급한 웹사이트는 실제로는 신청인의 웹사이트가 아니라 여러 회사의 정보를 담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CHINA.CN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CCCME의 회원이 아니며, 단지 자사 홍보를 위해 CCCME 웹사이트를 이용할 뿐이라고 주장했고, CCCME는 제조업체 및 기타 단체도 대표하는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회사 영업 관리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NEPT 요청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3) 첫째, 위원회는 EIFI가 신청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웹사이트(CHINA.CN)가 실제로 신청인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웹사이트의 설명만으로는 신청인의 지위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CCCME 웹사이트에 신청인이 CCCME 회원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만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CC 기간 동안 신청인의 재무제표를 분석 및 검증한 결과 제3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EIFI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반대되는 추가 증거가 없는 한 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거래업자가 아니라 수출 생산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14) 신청인은 또한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의 법적 대리인으로 확인된 전무이사의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이 위임장은 영업 관리자가 NEPT 요청서에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NEPT 요청이 적절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요청을 거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5) 첫 번째 NEPT 조건과 관련하여, EU 산업계는 신청인이 최초 조사 기간 동안 EU에 대한 수출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최초 조사 기간 동안에도 웹사이트에 '유럽'과 '동유럽'으로 수출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는 EU에 대한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청인은 EIFI의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유럽으로 수출한다는 사실이 최초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EU로 수출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는 회사 기록과 EU 세관 당국을 통해 EU에 대한 수출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6) 위원회는 Zhongli가 2003년에 설립되었지만 2018년 5월에야 수출 허가를 받았고 2021년에야 문제의 제품을 상당량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Zhongli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회사가 문제의 제품을 연합에 처음 판매한 것은 2021년 4월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의 매출 장부를 보면, 온라인상의 주장과는 달리 문제의 제품에 대한 이전 수출 거래는 모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제3국으로 향했습니다.
(17) 위원회는 최초 조사 기간 동안의 모든 수출 거래를 검증한 결과, 해당 제품이 연합에 수출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매출 장부에는 최초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이 연합에 수출된 거래 기록이 없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회사 장부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검증된 매출 장부에는 연합에 대한 첫 번째 수출 판매가 2021년 4월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18) 따라서 위원회는 EIFI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자가 최초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연합에 수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원회는 신청자가 첫 번째 NEPT 조건을 충족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9) 두 번째 NEPT 조건과 관련하여 EIFI는 신청인이 제공한 단순한 관계 없음 선언으로는 이 조건에 필요한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IFI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신청인은 두 주주(둘 다 개인) 중 한 명이 문제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다른 회사인 Ningbo Zhenhai Dongfang Materials Business Department('Zhenhai')의 유일한 주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 위원회는 신청인의 정관에 기재된 두 주주의 신원과 지분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으나, 중리(Zhongli)나 전하이(Zhenhai)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국 기업에 대한 공개 정보를 담고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검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전하이가 해당 제품의 수출업체라는 점, 두 회사 모두 신청인이 공개한 주주 외에 다른 주주가 있다는 점, 또는 두 회사 모두 추가적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중국 내 수출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NEPT(비영리·비생산·생산자)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1) 세 번째 NEPT 조건과 관련하여 EIFI는 신청인의 요청 공개 버전에서 볼 수 있는 판매 문서가 연합에 대한 실제 수출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연합으로의 실제 수입 증명도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신청인은 2021년 4월부터 해당 제품을 EU로 상당량 선적한 것에 대한 증빙 서류, 즉 EU 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판매 계약서,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선하증권, 부가가치세 송장 및 수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RCC 기간 동안 신청인의 재무제표와 해당 판매를 대조하여 검증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실제로 2021년 4월부터, 즉 최초 조사 기간 이후에 해당 제품을 EU로 수출했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신청인이 세 번째 NEPT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3) 따라서 신청인은 원래 규정 제2조에 명시된 NEPT 부여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은 수락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원래 조사 샘플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 회사에 대해 3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야 합니다.
4. 정보 공개
(24) 신청인과 연합 산업은 최초 조사 샘플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 회사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을 신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필수 사실과 고려 사항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25)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6) 본 규정은 기본 규정 제15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본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제1조
다음 회사가 시행규정(EU) 2022/191 부록의 '샘플링 대상이 아닌 협력 수출 생산자'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회사 TARIC 추가 코드
    닝보 중리 볼트 제조 유한회사 899U
                                                                                                                                                         제2조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전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직접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22일 브뤼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위하여
대통령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게시 시간: 2023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