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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생산되는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대해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2010년 6월 28일, 상무부는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내용의 공고 제40호(2010년)를 발표했습니다. 탄소강 패스너 유럽연합(EU)산 탄소강 패스너에 대해 6.1%에서 26.0%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11년 9월 9일, 상무부는 2011년 공고 제56호를 발표하여, 카맥스(camax)사가 루돌프 켈러만(Rudolph Kellerman)사가 탄소강 패스너 반덤핑 조치에서 적용했던 6.1%의 반덤핑 세율 및 기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16년 6월 28일, 상무부는 2016년 공고 제24호를 발표하여, 2016년 6월 29일부터 5년간 유럽연합산 탄소강 패스너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9월 19일, 상무부는 로열 네디스로프 홀딩스 리미티드, 네디스로프 알트너 주식회사, 네디스로프 바르셀로나 주식회사, 네디스로프 헬문드 주식회사, 네디스로프 베르깅겐 주식회사 및 네디스로프 프롤라톤 주식회사에서 수입되는 탄소강 패스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을 26.0%에서 5.5%로 조정하는 내용의 2017년 제50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상무부는 2021년 제3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EU에 적용되었던 무역 구제 조치는 EU와 영국 모두에 계속 적용되며, 시행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날짜 이후에는 EU에서 새롭게 개시되는 무역 구제 조사 및 심사 사건을 EU 회원국인 영국이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됩니다.

2021년 6월 28일, 중국 탄소강 패스너 업계의 신청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2021년 제14호 공고를 발표하여 2021년 6월 29일부터 유럽연합 및 영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무부는 유럽연합 및 영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의 덤핑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 그리고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 탄소강 패스너 산업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이하 "반덤핑 규정") 제48조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부록 참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사 결정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유럽연합과 영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의 대중국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탄소강 패스너 산업에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 반덤핑 조치

반덤핑 규정 제50조에 따라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국무원 관세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상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2년 6월 29일부터 5년간 유럽연합(EU) 및 영국산 탄소강 패스너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 범위는 기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으로, 2010년 상무부 공고 제40호의 제품 범위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명칭은 탄소강 체결 부품(영문명: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으로, 목재 나사, 셀프 태핑 나사, 나사 및 볼트(너트 또는 와셔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단 레일 고정용 나사 및 직경이 6mm를 넘지 않는 나사 및 볼트는 제외)와 와셔를 포함합니다. 민간 ​​항공기의 정비 및 수리에 사용되는 너트 및 체결 부품은 조사 대상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2022) 수출입 관세 분류 73181200, 73181400, 73181510, 73181590, 73182100, 73182200, 90211000, 90212900으로 분류됩니다[1].

반덤핑 관세 부과 세율은 상무부의 2010년 제40호 공고, 2016년 제24호 공고, 2017년 제50호 공고 및 2021년 제3호 공고의 규정에 따릅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기업:

1. 카맥스 주식회사 6.1%(카맥스 GmbH&Co.KG)

2. 로열 네드슈로프 홀딩스 리미티드 5.5%(로얄 네드슈로프 홀딩 BV)

3. 네드스트로프 알트너(주) 5.5%(네드슈뢰프 알테나 GmbH)

4. 네덜란드 스트로브 frolawton Co., Ltd. 5.5%(네드슈뢰프 프라우라우테른 GmbH)

5. 네덜란드 슬루 헬몬드 주식회사 5.5%(네드슈뢰프 헬몬드 BV)

6. 네데로프 바르셀로나 주식회사 5.5%(네드슈로프 바르셀로나 SAU)

7. 네데슬로프 베이징 유한회사 5.5%(네드슈뢰프 베킹엔 GmbH)

8. 기타 EU 기업 26.0%

영국 회사:

영국 기업 전체의 26.0%

3. 반덤핑 관세 부과 방법

2022년 6월 29일부터 유럽연합(EU) 및 영국산 탄소강 패스너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중국 세관에 해당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세관에서 승인한 관세 납부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계산 및 부과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덤핑 관세 = 관세 납부 가격 × 반덤핑 관세율.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 납부 가격에 관세 및 반덤핑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부과됩니다.

4. 행정 재심사 및 행정 소송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53조에 따라, 본 심사 결정에 불만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본 공지사항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1]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는 2010년 상무부 공고 제40호와 동일합니다. 2021년 해관총서 공고 제119호 부록 "2022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관세 품목 번호 조정표"에 따르면, 관세 품목 번호 (2021) 73181400, 73181510, 73181590, 73182200에 해당하는 물품과 이에 상응하는 관세 품목 번호 (2022) 73181400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입니다. 73181510, 73181590, 73182200, 90211000, 90212900.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22년 6월 28일


게시 시간: 2022년 7월 13일